각종 개발사업에 녹지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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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녹지확보 의무화 도시개발·주택건설 등 10개 개발사업 공원과 녹지 일정수준 이상 확보해야
  • 기사등록 2005-07-19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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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의 경우, 일정수준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원·녹지등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원·녹지공간의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초 전문개정·공포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은 오는 10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없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도시내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추진시에 개발규모 및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녹지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현행 규정상 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심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내 매수청구대상 토지에서의 행위를 완화해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이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중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는 '10년까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20호이상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 주택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일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이는 공원지정 당시부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도시자연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양성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이 가능하게 수변·문화·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묘지공원에는 화장장·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화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원·녹지 등에서는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레져용 전동장치 등을 이용한 도로외 출입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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