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전담기관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20일 에너지관리공단내에 개소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일 오전 11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개 업종별 대책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현판식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개소하는 등록소의 주요기능은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검증·실적인증 등 등록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된다. 등록소 조직은 우선 T/F Team으로 구성하고 등록사업 신청이 본격화되는 연말부터 3개 팀과 전문가 풀로 운영될 예정이다.
감축실적 등록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 PFC, SF6)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위한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tCO2(약 160TOE)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등록사업 신청은 올해 4/4분기부터 시작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2) 및 현재 시행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VA) 사업실적을 고려할 때, 등록사업 건수는 1,000건 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대 700만tCO2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소 개소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전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