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청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에 걸쳐 재개발택지조성사업, 대형아파트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3개소를 일제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시설을 변경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 각 60만원을 부과했으며,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미이행한 1개소는 자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대기보전담당외 3명이 2개조로 특별관리대상사업장 및 신규 신고사업장,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업소, 신규사업장 등을 위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타 업소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