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소방방재청은 최근 급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기 위해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물놀이 현장 체험교육으로 실시, 민방위대원을 안전사고예방 지도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민방위대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우선, 안전요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해수욕장이나 계곡, 야영장 등 안전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및 구조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사고예방 지도요원으로 참가하게 되는 대상 자원은 약 24만명이며 참가한 대원은 민방위교육훈련 참석을 인정받고 이미 교육을 받은 대원이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다음연도 교육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구명환, 로프, 로프총, 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를 현장배치 하고 장비가 필요한 기관·단체에 대여도 해 준다. 각 지자체별로 보관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를 물놀이 현장에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 해병전우회 등 자원 봉사단체나 기관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민방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지도요원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민방위 대원이나 민방위 장비대여가 필요한 기관·단체는 가까운 해당 지자체 민방위 부서에 구두로 신청하거나 서면(장비대여의 경우)으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