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내년부터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수산물이력추적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수산물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중국산 등 외국산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과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역축적해 원인상품을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수단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연어, 굴 등 일부 수산물에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개체 식별번호를 판매장에 비치돼 있는 모니터의 화면에 입력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traceseafood.net)을 이용해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상태, 생산자 및 주소, 입·출하 일자 및 장소, 가공업체명, 사업장 위치, 가공일, 출하일, 중량, 등 상품의 일반정도와 위생안전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과 대구의 대형 유통업체 10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4년 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5년 굴, 김, 넙치 등 3개 품목을 시범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추가로 10개 품목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공포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수산물 이력추적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안전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