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2형)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는 날인 오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농림부는 작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2형)가 확인됨에 따라 일본이 취했던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24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림부는 관계관을 일본에 파견,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동안의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일본 관계당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금육 등의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