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오염 피해 낚시터에 첫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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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오염 피해 낚시터에 첫 배상결정 분쟁위, 향후 영업손실 피해도 포함
  • 기사등록 2005-07-14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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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유출지점에서 본 낚시터(저수지) 전경.


낚시터 등유 유출로 인한 물고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경기도 용인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A씨에게 B교육원과 등유 공급업체가 부진정연대(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무를 부담)해 2천780만1,45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낚시터 인근 B교육원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용 등유가 낚시터로 유출돼 물고기가 폐사(사진)하고 낚시터 오염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분쟁위의 조사결과, 등유 유출지점인 B교육원은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시설로 난방용 등유의 지하 저장탱크 청소를 위해 임시 설치한 등유 저장탱크의 연결부위에서 약 100ℓ의 등유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출된 기름이 빗물과 함께 인근 하천을 통해 낚시터에 유입돼 낚시터 물고기중 일부가 죽고 낚시터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낚시터에 방류한 물고기 상당량이 죽고 남아있는 물고기도 기름냄새로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당기간동안 영업을 재개하고 싶어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낚시터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까지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결과와 유출된 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물고기에서 기름냄새가 나는지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상액을 산정, 배상토록 결정했다.




◀낚시터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


분쟁위 정기택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폐사한 물고기와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실제 발생한 영업피해 및 향후 예상되는 영업피해에 대해 배상토록 했다"며 "영업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사한 낚시터의 영업실적을 참작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분쟁위의 이번 재정결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낚시터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 영업손실 피해는 물론, 피해 입증자료 없이도 유사 사업장의 영업실적을 참작해 배상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이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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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4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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