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지역 '대한조선 농공단지' 지정승인 협의와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서 승인된 면적은 3만7천평으로 해양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신청면적 4만5천평보다 8천평이 줄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해양생태계 영향 저감대책을 마련, 해수 이동통로 확보 등 해양환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공사시행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포환경운동연합, 주민 등과도 협의를 거쳐 조선소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전남도와 해남군은 해남 화원의 공유수립 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해수부 관계자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전국 최초 해면부 매립 농공단지 조성사업인 대한조선 중형조선소 건설사업의 타결로 전남 중형조선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조선은 1단계로 승인된 3만7천평부지에 540억원을 투자해 1만톤급 시멘트 운반선과 2∼3만톤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달중 농공단지 승인을 거쳐 9월 착공, 내년말까지 조선소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