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페인트 63종, 바닥재 6종 등 72종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방출기준을 1.2배에서 최대 14.7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272종, 접착제 155종 등 총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다.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이며, 악취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건축자재는 실내사용 제한을 고시하고, 나머지 페인트 3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외부용(공업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토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69종의 자재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의 설치시에 실내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박미자 생활공해과장은 "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 2006년 5월에 31종, 2006년 12월에 27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69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벽지 2종 등 총 14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