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루‘가 식품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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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과정에서 여과 보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숯가루를 식품으로 만들어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가루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 판매해온 4개 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ㅅ요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플렛을 통해 숯가루 제품에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요양원에 입주한 암환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제천시의 ㅎ사는 자사가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숯가루 제품을 식용으로 불법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대전식약청 금보연 식품감시과장은 "숯가루는 식품이 아니라 여과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라며 "이를 먹었을 경우 장폐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당뇨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숯가루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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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3 15: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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