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한 사업장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건조한 올해 봄철에 전국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국 약 3만6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만400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71건(34.0%),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344건(43.1%),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53건(19.2%)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5개소는 고발 조치를 병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회 위반 -0.5점, 2회이상 위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 시행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