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속눈썹연장술에 사용되는 접착제에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조속눈썹 부착시 사용되는 접착제는 위해 가능성이 있어 현행 규정상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제품들도 있어 사후관리 강화 및 정기검사 방법의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속눈썹연장술(증모술)은 '글루'라고 불리는 접착제를 사용, 인조모(毛) 혹은 천연모(毛)를 기존의 속눈썹에 연장해 붙이는 것으로 2004년 여름 무렵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30대 여성 이 모(서울 양천구)씨는 화장품 가게를 통해 속눈썹연장술을 받고 난 후, 속눈썹을 붙인 주변이 벌겋게 짓무르고 손댈 수 없게 아파,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각막염 진단을 받았다. 양 모(25·광주광역시)씨는 속눈썹연장술을 시술 받은 후 글루가 상부 검결막에 붙어, 이로 인해 상부 각막 및 공막이 손상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인조속눈썹 접착제 23종(속눈썹접착제 11종, 속눈썹연장술용 글루 10종, 쌍꺼풀 풀 2종)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함량 및 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 공산품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인조속눈썹용 접착제(쌍꺼풀 풀은 제외)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면 안되지만 조사대상 21종 가운데 52.4%인 11종이 최하 1,800ppm에서 최고 20,000ppm까지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속눈썹연장술용 글루(접착제)는 10종 전부에서 검출됐으며, 속눈썹 접착제는 11종 가운데 1종에서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눈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자극제로, 민감한 사람에게는 0.003%(30ppm, 30mg/L)정도의 낮은 농도에서도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인조속눈썹 접착제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제품에 '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속눈썹연장술용 글루 10종 모두와 속눈썹접착제 3종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속눈썹연장술용 글루 10종 중 8종은 안전검사표시를 아예 하지 않았으며, 안전검사표시를 한 2종 역시 인조속눈썹 접착제가 아닌 다른 용도(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의 접착제)로 안전검사를 받은 후 '검' 표시를 부착해 속눈썹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눈썹접착제의 경우, 11종 중 3종이 안전검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착제에 같은 모델명과 안전검사표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인조속눈썹용 접착제는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수입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제품들은 대부분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연장술용 글루는 10종 중 8종이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이중 7종은 한글표기가 전혀 없거나 라벨 자체가 붙어있지 않는 등 표시기준 전 항목을 위반했다. 속눈썹접착제의 경우 11종 중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은 10종으로, 이중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 전 항목을 위반한 제품이 2종, 나머지 제품은 주소, 제조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속눈썹연장술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글루를 사용해 속눈썹을 붙이는 경우보다는 미용실이나 뷰티샵 등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판매형태도 일반매장보다는 방문판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데, 현행 단속은 주로 대형 유통판매점이나 도매시장 등 매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제품의 단속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인조속눈썹 관련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기검사시 미리 사업자에게 검사일시, 대상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정기검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인조속눈썹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 '검'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속눈썹연장술을 시술 받을 때는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