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감시대, 휴일에도 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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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 환경감시대가 상수원보호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휴일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감시대는 이달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휴일을 틈탄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특별사법경찰관 위주로 단속요원을 편성, 심각한 오염행위자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토요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팔당상수원 주변 남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등 5개시에 위치한 대형배출업소,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21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업소 5개소중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는 구속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반무록 한강환경감시대장은 "감시대원들의 휴일단속에 대해 오염물질배출업소 관계자가 '공무원이 휴일에 쉬지 않고 단속을 실시한다'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 '환경오염행위는 휴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휴일특별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휴일 단속에 나선 감시대원의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등 주5일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환경감시대의 환경오염 근절의지가 지속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031-790-2518)자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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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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