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채취·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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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재 구입난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에서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규사채취 허가(광업권)로 바닷모래 채취 행위를 하거나 무허가 바다모래, 규사 채취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무기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광업권 출원업체(자) 바닷모래 불법 판매 등 유통행위를 비롯 허가량 위반 채취 및 과적운항 행위, 골재 야적장 해양오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질·상습범은 현장에서 직접 체포,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은 해남·진도, 완도, 강진·장흥 등 3개 구역별 검거반을 구성, 모래 하치장에 입항하는 선박의 임장임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파·출장소에서 모래 채취선박(운반선) 출항시 경비함정에 연락해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바닷모래 불법채취를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수사계 관계자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바닷모래 불법채취 선박 등 불법행위 발견시 상황실(061-554-0112)이나 수사계(061-555-5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바닷모래 불법채취시에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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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1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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