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관리계획‘ 마무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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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관리계획' 마무리절차 진행 14일 실무위원회서 사전조정 등 논의
  • 기사등록 2005-07-10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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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정책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부처, 3개 시·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실무위원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전 조정을 하게 된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오는 '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4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저공해 자동차 보급, 경유차에 대한 배출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 환경지역 지정 및 교통혼잡세 부과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 수요관리방안 도입·검토가 추진된다.


사업장 관리 수단으로 '07년부터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이밖에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저황유 공급 확대 및 바람통로를 활용한 개발 계획 수립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도시 관리가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 박광석 대기총량제도과장은 "기본계획(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총 7조3천억원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주요내용 협의를 추진하고 이달말까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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