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휘발유 집중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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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휘발유 집중 단속키로 고유가 틈타 불법 유통 늘어 7월말부터 신고포상제 재실시
  • 기사등록 2005-07-08 1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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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의 판매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집중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다시 실시한다.


또, 오늘부터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으로 경유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리터당 63원)됨에 따라 경유에 등유·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된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등 약 82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세녹스·LP파워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리터에 1,500원 내외인 휘발유 등 유류와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사휘발유 취급시 탱크로리 1대당 약 1,6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휘발유의 판매가 전국적으로 지속되자 산자부 조환익 차관은 지난 7일 브리핑을 갖고"지속적인 유사석유제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계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가게 등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중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조 차관은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자유로나 평택지역 등에 산자부·지자체·경찰청·품질검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배치해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합동단속반에는 이동식 검사차량을 투입, 유사석유제품 판매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를 판정해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번 단속에서 사실상 유사휘발유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기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2회에 걸쳐 6개월간 운영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7월말부터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다시 운영한다.


산자부·환경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석유품질검사소, 석유관련 민간단체,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유사석유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환익 차관은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이 더 이상 석유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로변 등에서 첨가제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업자에게도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첨가제 관련규정을 악용, 소형 용기(0.5리터)에 2∼30개 단위의 소분해 판매도 단속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첨가제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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