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 무상 부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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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도심 차량 운행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경유차량 10대 이상 보유사업자에서 개인소유 차량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DPF)는 대형차량(3.5톤 이상)에 부착하는 장치로 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을 포집, 연소해 미세먼지를 약80%이상 저감시킬 수 있다. 산화촉매장치(DOC)는 중·소형(1∼2.5톤급)에 부착하는 장치로 가스상물질을 촉매를 이용, 산화처리 시키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약30%이상 저감시킬 수 있다.


성남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소요되는 경비(매연여과장치 약700만원, 산화촉매장치 약100만원, 저공해엔진(LPG)개조 약420만원)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부착한 차량은 부착종류에 따라 보증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정밀검사 및 자동차배출가스 수시단속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용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67대를 시범 부착해 호응을 얻은 뒤 올해 10대 이상 경유차량을 보유한 사업장과 유치원, 병원, 학원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며 "이달부터는 개인소유 차량까지 전면 확대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령은 3.5톤이상 대형차량은 3년이상 7년이하(지원연식 '97∼'03년), 3.5톤미만 중·소형 차량은 6년이상 8년미만(지원연식 '96∼'00년)이며 신청은 성남시 환경보전과(031- 729-2430∼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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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06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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