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이지만 정부차원의 업무주체가 없었던 '등산관련 업무'를 산림청이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지난달말 제254회 임시국회를 통해 의결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등산객의 안전도모를 위해 등산로를 조성, 관리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정립과 확산을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등산객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한 '산악 구조대'와 '등산 안내인'도 운영하게 된다.
산림청이 운영해온 자연휴양림도 자연친화적인 휴식을 즐기려는 국민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휴양림의 보호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숲해설가, 서바이벌게임, 산악 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과 같은 각종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 개설·운영자는 사전 인증제를 실시해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매주 산에 오르는 사람은 약 200만명에 이르고 국내 전체 등산인구는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6월 한국갤럽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40가지'라는 주제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9%)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이 없었다.
산림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주5일 근무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산림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을 제정, 등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늘어난 여가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외에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과 '국유림의 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도 신규 제정했다. 이로써 지난 '96년부터 산림법률 정비계획을 수립, 10여년에 걸쳐 추진해온 기존 산림법('61년 제정)의 기능별 분법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기능별 12개로 구성된 산림 법률체계를 완성했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기존 산림법은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중심의 법률로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산림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면서 "오래전부터 요구된 새로운 법률체계가 이번에 새롭게 정립됨에 따라 산림을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육성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 휴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안은 공포 후 세부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