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억대 횡령한 간큰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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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억대 횡령한 간큰 경찰관 구속 영수증 조작한 J경사… 6년간 무려 3천번 빼돌려
  • 기사등록 2005-07-05 2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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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무려 3,000여회에 걸쳐 억대의 교통민원 과태료를 횡령한 간 큰 경찰관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경기도 성남 모 경찰서 교통민원과 소속 J경사(50)가 지난 '99년부터 6년 동안 과태료 납부 위로 만들어 2,945회에 걸쳐 국고 1억8,505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대검에 이첩했으며 대검은 J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부방위는 지난해 12월 7일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이 횡령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기초 조사를 거쳐 대검에 이첩했다. 대검은 J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고금 손실),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실을 이달초 부방위에 통보했다.


교통 민원 과태료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J경사는 금융기관의 도장을 위조해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하고 체납자들이 송금한 과태료를 빼내는 수법으로 '9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회당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무려 2,945회에 걸쳐 국고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J경사는 '02년 2월 K씨의 체납 과태료 38건의 246만원을 비롯해 S운수, S렌트카, J안전공사 등 기업체와 공기업이 납부한 수백만원의 과태료도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빼돌렸다.


검찰 수사결과, J경사는 과태료 납부 가짜 영수증에 주로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 위조된 수납인을 날인해 상급자인 교통지도계장 및 경비교통과장에게 제출했다. 심지어 자신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로 체납자의 과태료를 송금 받아 챙기기도 했다. J경사가 횡령한 과태료는 주로 과속운전 범칙금으로 승용차 기준 건당 4만원(속도위반 20km까지) 7만원(〃40km까지) 10만원(〃41km 이상) 등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경찰청 과태료 납부 내역이 전산화가 안돼 이같은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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