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활어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 해양관광시즌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해수욕장 및 해안관광지 등의 활어 횟집 등을 대상으로 활어 원산지 표시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매일 실시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에 대한 횟집 업소 등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해양부는 이번 단속에서 여름철 관광지 상인들의 소위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한 점을 고려, 횟집운영자와 활어공급자간의 거래시 반드시 영수증 등에 활어의 원산지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 활어의 원산지 둔갑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관광지에서의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상인연합회나 상가번영회 등의 주관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를 위한 자율제재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