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는 축산농가의 고민거리였던 조사료용 폐비닐 처리문제가 해결됐다.
농림부는 총체보리 사일리지 등 조사료용 폐비닐의 수거, 처리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농가에서는 양질의 총체보리 사일리지 등 국내산 조사료사용량을 증가시켜 왔으나, 사일리지용 폐비닐이 수거 되지 않아 처리문제로 고심해 왔다. 특히 조사료용 비닐은 높은 신축성으로 인해 파쇄·압축 등이 곤란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기피하면서 무단소각 또는 방치되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 후, 현재 시행중인 영농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에 조사료용 폐비닐도 포함시켜 수거·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사용 후 배출된 조사료용 폐비닐을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에 운반해 두면,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kg당 30원의 수거보상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사료용 폐비닐 수거·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유기혁 사무관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발생 예상량 2700톤중 약 1920톤의 폐비닐이 수거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조사료용 폐비닐의 수거·처리율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폐비닐의 이물질 제거 등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