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창원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용지동 단독주택지를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소표시제 시범지역으로 지정, 4∼5월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에 비해 재활용이 잘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쓰레기 혼합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주소표시제를 실시해 쓰레기 혼합 배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출실태를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의 효율과 분리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 주민들은 평소 시청에서 지급하는 보관용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담아두었다가, 배출할 때는 일반봉투에 품목별로 넣은 재활용품을 큰 비닐봉투에 담은 뒤 봉투 표면에 주소표시 라벨을 붙여 대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관용 비닐봉투에 품목별 분리배출방법을 인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율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재활용율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