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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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일부 요건 갖춘 상속·증여자 포함 '4대강수계...주민지원법률..' 개정 수계기금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 기사등록 2005-07-04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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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민지원사업이 상속·증여 받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등 수계기금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또, 4대강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농지, 산지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사업을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 등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9년 한강법 제정, '02년 3대강법 제정을 통해 수계별 개별법으로 운영해 온 결과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질대책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한강·영산강수계에서 추진하던 녹조방지사업의 사업범위를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확대하고 4대강 수계로 확대·시행된다. 녹조방지사업을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의 근원적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강수계와 같이 3대강 수계에서도 매수한 토지를 수계관리기금을 활용, 수변녹지 및 생태 학습장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낙동강·금강·영산강법도 개정된다.


낙동강·금강·영산강법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직계존비속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토록 개정된다.


한강법에서는 주민 소득증대사업의 범위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이밖에 금강법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만 한정된 주민지원 사업비를 이외의 사업에도 50% 범위내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지역주민의 수질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및 지자체 등 협의업무를 지역사정에 밝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다.


환경부 김형섭 유역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각 수계별로 다르게 시행됐던 부분을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 상·하류지역 주민간에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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