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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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곡2동사무소(동장 정창순)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법행위를 줄여가고 있다.


그간 대형생활폐기물이 이사 등으로 주택가 주변에 방치하거나 처리 수수료 부담 등으로 불법 배출되면서 불법행위자를 찾지 못해 방치되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불법 대형생활폐기물을 방치는 주변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유도해 각종악취와 벌레 등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수곡2동사무소는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담아올 수 있는 비닐봉투, 화장지, 부채, 절수기 등을 지급, 대형생활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창순 수곡2동장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 폐기물배출 수수료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성실신고자에 대한 보답을 시행하자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는 계절별로 다른데 봄,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배출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1천원부터 5만원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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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04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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