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 녹화 확대 추진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매년 잔디 새싹이 돋아나는 3·4월, 한강시민공원의 잔디밭 이용이 제한된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빈번하게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제한하고 잔디 훼손지역의 잔디관리 운용을 개선하는 '잔디관리 대책'과 '장소사용승인기준'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잔디관리대책에 따르면 대형행사를 위한 (구)여의도 야외무대 대체공간으로 63빌딩옆 저수부지를 '여의도 수변마당'으로 부르기로 하고, 앞으로 무대시설 등 행사개최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춰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구)여의도 야외무대공간은 키큰나무를 10∼20m간격으로 심어 시민들에게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넷째주 토·일요일에만 제한하던 대규모 행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둘째, 넷째주 토·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라톤 행사의 경우, 행사일 100일 전부터 접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6월(금년에는 7월중 접수)과 12월중에 각각 상·하반기 행사를 일괄 접수해 심의·결정하게 된다.




◀선유도공원 고수부지



이에 앞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올 봄부터 잔디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여의도 지구에 훼손된 잔디밭 출입금지 조치와 선유도 입장정원제 등을 통해 훼손된 부분에 잔디보식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관계자는 "한강시민공원을 점차 초록공간으로 회복시켜 시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속 문화 갈증 해소와 휴식공간을 위한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7-03 14:50: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