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 하천환경관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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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 하천환경관리 제도화 건교부, 하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천 국유제 폐지…홍수관리제 강화
  • 기사등록 2005-07-01 2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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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의 보전·복원 등 자연친화적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최근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전체 하천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천의 생태·경관·역사·문화의 보전·복원이나 하천공간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보전·복원·친수지구를 지정, 하천의 생태계 보전,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복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방도 하천환경을 생각하는 하천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하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하천환경과 사회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하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하천법 개정안은 중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등급 조정하고 유역 주요지점별 홍수할당량 지정 등 홍수관리를 강화하는 대책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61년 하천법 제정이래 유지하고 있는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사유 하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매수하는 매수청구제도 도입된다.


하천의 국유제를 견지한 바 있는 일본도 '65년 국유제를 폐지한 바 있어 자연공물인 하천토지도 사유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등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책으로 하천주변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못하도록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홍수관리구역제를 도입, 제방이 없어 홍수시 불안한 구간에서 계획홍수위 이하의 구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로 인한 하류부의 유량부하 증가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홍수량을 유역전체에 적절히 분담토록 하는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지정제를 도입, 유역전체에 홍수유량이 적절히 배분처리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 등의 붕괴 예방조치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노무제공과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신속히 응급수단을 동원·활용 큰 파급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비상재해 응급조치제도를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분쟁문제는 '하천수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토록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의식의 향상으로 하천의 생태계 보존과 휴식·친수공간 확보 등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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