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 위반 자동차수리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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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판금ㆍ도색 작업을 벌인 자동차 정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신동곤)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한 혐의로 송모씨(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타에서 올해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일과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자동차 판금ㆍ도색 작업을 해왔다.


특히 스틸렌탈량제 활석ㆍ이산화티타늄ㆍ불포화포리에스테르수지등의 화학성분이 함유된 퍼티(일명 '빠다)'와 차량 도색페인트를 분사기에 넣고 콤푸레샤(5마력)에 연결, 도장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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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2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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