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부산 악취호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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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부산지역 주민들의 악취피해 호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2006년 전국 악취민원발생 현황' 분석결과, 경기·인천·부산 악취민원은 전국 민원 4797건의 56%에 이르는 2650건이 발생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 안산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경기 시흥시 등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악취민원이 2067건으로 전국 민원의 43%를 차지했으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지역에 불과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업단지에서는 1684건이 발생해 2005년 1774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계절별로는 악취취약시기인 7∼9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일부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입주민의 악취호소가 다량 발생하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악취영향평가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붐분석됐다.


지난해 지자체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 3495곳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 모두 368건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111건을 고발하고 개선명령 85건, 과태료 4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공개해 악취발생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악취배출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과 지자체의 악취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악취관리포럼을 개최해 산·관·학이 중심이 된 악취토론의 장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경 악취방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 및 2010년에 새로 적용되는 10종의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해 악취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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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1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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