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서울시는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동안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98건을 적발, 5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830만원을 부과하고 44건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신고시민 7명에게는 5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소각행위 단속은 서울시가 자치구 직원과 주민 합동으로 연인원 2079명을 투입해 건설공사장, 쓰레기적환장, 주택가 공터, 하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총 단속건수에 대한 불법소각 적발율은 6.8%였으며, 작년 동기(25.1%) 대비18.3%가 감소되는 등 그간의 불법소각금지홍보, 계도 등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소각 행위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소각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부과금의 10%∼50% 상당하는 건당 2만원∼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