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실내공기질과 악취분야 등으로 측정대행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작년말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으나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를 폐지한다. 다만, 연도별 기술료 사용실적만 다음해 1월15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법률에서 정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지원 등의 사업 외에도 환경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환경기술 관련정보의 수집 및 보급,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었던 검사대행자·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지정·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그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를 정했다. 또,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에 수질 분야의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실내공기질 분야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등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매년 실시하던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精度)관리를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분석기관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게 된다.
한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7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의 업무가 시·도로 이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