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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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3.5톤 미만인 자동차는 5년이 경과한 차량(특정경유자동차)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약 5%정도(일부사업의 경우 10%∼30%, 최고 40만원) 만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한 경우에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 엔진개조를 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노상단속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도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면 위와 같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기간내에 교통안전공단 또는 운행차 정밀 검사 지정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소 4만원, 30일 경과 후에는 매일 1만원씩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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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3 1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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