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과도수역 EEZ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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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중 과도수역이 각각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편입됐다. 편입 면적은 우리측이 2만8926㎢, 중국측은 2만6367㎢다. 이는 지난 '00년 8월3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협정발효일인 '01년 6월30일부터 4년이 경과하면 각각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키로 했었다.


과도수역은 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동어로수역의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접근이 어렵자 해안선의 형태, 거리 등을 고려해 상호 대등한 면적의 범위에서 결정됐다.


해당 수역은 배타적 조업수역과 잠정조치 수역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완충수역으로서 양국 어업인의 조업경쟁을 완화해 주는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왔다.


새롭게 우리 EEZ로 편입되는 과도수역은 어장 관리 면적의 확대를 가져와 지도 단속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수역은 중국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장인 만큼 편입초기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입어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7월 한달동안 해양경찰청,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등 단속기관이 참여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함정, 국가어업지도선 20척, 헬기 5대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중국어선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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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30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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