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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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 처리기준 분석방법은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폐기물 성분을 분석하는데 약 30일간의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사기간을 설정, 해양배출 위탁처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질인 PAHs 등을 추가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지금까지는 위탁처리 신고시 해양경찰서에서 성분검사하던 것을 런던협약 96의정서의 해양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신청, 검사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전문검사기관은 해양경찰청에서 검사능력을 평가해 지정하는데, 현재까지 전국에 15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됐다. 지정현황은 해양경찰청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dms.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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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2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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