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경기도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건설 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및 경찰청 합동으로 5월 1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공사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이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및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적인 민원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의무사항 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설치,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토사 등 운송차량은 세륜 후 운행하는지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기간 동안 환경분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 실명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 실명제는 경기도내 대규모 건설 공사장 입구에 공사개요, 생활공해 발생요인, 공해방지시설 설치현황, 신고전화 등을 게재한 안내판을 설치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사업주에게는 공해방지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환경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