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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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종 가운데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8일과 7월12일, 2차례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모의거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환경부에서 개발중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참여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모의 수립해 거래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월에 제1차 모의거래를 실시 한 바 있으며, 이번 모의거래의 경우, 지난 모의거래시 드러난 운영방식상 문제점을 개선, 변화를 줌으로써 향후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1차 모의거래와는 달리 모의거래기간인 5년 이후에도 배출권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참가자가 스스로 감축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제2차 모의거래에서는 환경부에서 준비해온 배출량산정 및 보고 시스템(석유화학, 제지, 시멘트)을 최초로 활용해 기업체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의무감축부담 참여이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어 금번 모의거래는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EU는 올해 1월부터 1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02 3월부터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 국가단위로는 최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 '02∼'03년 동안 946개 업체가 1,573건 450만톤을 거래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세계 배출량 9위이자 선진개도국으로 의무감축부담 참여 압력을 받고 있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기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적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산업계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모의거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금번 모의거래를 통하여 배출권거래제도 일련의 과정을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전략을 조기수립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제출한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안)에 대한 통합안을 금년내 마련,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환경부는 동제도의 시행을 위한 배출량조사와 등록체계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기존 대기환경정책과 통합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오는 '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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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6-28 0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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