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그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시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3개 항목을 기본 심사항목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OECD 권고 수준에 맞춰 수생생태독성 자료를 유해성 심사시 추가 제출해얀 한다.
환경부는 작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화학물질확인, 유해성심사제도,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유해성심사)와 노동부(유해·위험성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유해성심사 신청 및 통보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를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연간 유독물을 2천톤 이상 제조·사용하거나,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을 200톤 이상 설치한 자로 정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 정기검사결과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받은 유독물영업자는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매년 하도록 한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신고는 앞으로 최초 신고이후 물질의 종류 및 함량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신고토록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12월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