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설정 등 업무 시·군·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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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설정 등 업무 시·군·구 이관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기사등록 2005-06-28 0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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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설정 등 종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던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야생동·식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은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10얼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수렵장의 설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 설정시 설정예정 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수렵장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렵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종전 시·도지사가 내주던 수렵면허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렵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수렵면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등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수렵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등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해 왔으나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또, 수렵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는 등 행정사무가 합리적으로 배분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기간은 6월28일에서 7월1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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