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 운영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에 따라 병행되고 있는 분리배출표시 및 지정승인업무 안내를 위한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사진)를 운영한다. 이는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담당 직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객만족서비스다.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분리배출표시의 도안상담이나 표시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한다. 관련제품 수입 등 새로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품목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행정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해당제품(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 중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4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다.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자원촉진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7-03-23 08:52:5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