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교토의정서 발효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사전감축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해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내달 14일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하고 연내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할 예정이다. 사전 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 협상의 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이후 결정하게 된다.
현행 교토의정서는 EU·일본 등 선진국들이 '08년부터 '12년까지 지난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할 것을 규정한 국제 협약(우리나라는 非의무부담국)이다. '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금년말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11.28-12.9, 몬트리올)부터 '07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의무내용 및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예상 등록사업 건수는, 현재 추진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협약 사업 중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2) 이상인 1,000건 정도며 최대 7백만tCO2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등록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관련 소요 행정비용을 예산 범위내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1,23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3,259억원) 등의 정부예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에 등록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조영신 기후변화대책팀장은 "금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은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는 금년 2월 수립한 제3차 종합대책의 90개 세부 실행 대책중의 하나"라면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최근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이 아닌 업종별로 부여하는 방안(부문별 목표설정 sectoral approach)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각 업종별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개 정부부처·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으로 구성돼 주요 정책과제 등을 토의하는 '기후변화 포럼'에 간사를 지정, 정례적으로 참석토록 할 계획이다.
해외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CDM) 등 탄소시장 동향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들은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의무이행 노력중이다.
EU는 올해 1월부터 발전, 정유, 철강 등 20MW이상 사용 연소시설, 1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가격은 초기 8-10유로/tCO2에서 최근 20유로대로 상승하는 등 연간 100억 유로 거래시장 형성이 전망된다.
일본은 △6% 의무감축 목표분중 △3.9%는 흡수원(sinks), △1.6%는 교토메카니즘(CDM, 배출권거래)을 활용해 이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CER) 세계 총량의 41%를 구매(World Bank)했다.
한편, 제18차 CDM 집행위원회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해도 등록 가능토록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작년 7월에 울산화학의 HFC열분해 사업을 CDM사업으로 승인했고 올해 4월에는 한국 로디아폴이아마이드는 아산화질소(N2O) 저감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다.
기타 한국휴캠스와 강원풍력이 CDM 사업 승인 요청을 준비중에 있는 등 탄소시장의 기반으로 청정개발사업(CDM)이 활성화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go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CER : Certicified Emission Reduction)을 자국(선진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s Trading):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