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창원시는 업소의 매출과 시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싣기로 하고 지난 2월 관련조례를 개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업광고'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광고는 한 면에 1개 업체를 광고하는 전면광고와 한 면에 여러 업체를 일괄 광고하는 집합광고로 구분 시행하며 전면광고는 매당 30원, 집합광고는 업소 당 연 200만원을 받기로 결정 고시했다.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15일간 일반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공익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20개 업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집합광고로 제작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0ℓ, 20ℓ, 50ℓ, 100ℓ 등 4종에 780만장이며 희망업체는 시 환경미화과(055-212-4401)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광고는 한번 계약하면 1년간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 전단지 광고 등에 비해 훨씬 높은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