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정부는 1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황사 발생 억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조림사업의 한계, 무분별한 방목과 벌채, 광산개발 등에 따른 지하수 고갈, 지구온난화 등으로 사막화의 진행을 근원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황사문제와 관련한 관련국간 공동대처가 절실함에도 나라별 입장차이로 인해 국제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황사발생 자체를 단기적으로 근원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 현지 관측망 확충, 예보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황사에 대한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원국과 관측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예보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예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황사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 3국 환경장관회의 등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국장급회의를 통해 황사방지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몽골과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체'의 구성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황사뿐만 아니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비 포함), 황해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지역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변국의 협조와 국제기구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황사문제를 국제이슈화 함과 동시에 조림, 빈곤퇴치 등 사막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황사방지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된다. 황사방지기금에는 한·중·일·몽 4개국과 국제금융기구(ADB, GEF, IBRD 등),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오늘 보고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황사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