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플라스틱중간재와 최종제품에 이중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최종제품 및 포장재로 통일하게 된다. 또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도 국내ㆍ외제품을 구분 없이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만㎏ 이하인 사업자, 수입 제품 속의 플라스틱량이 100㎏ 이하인 수입업자 등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면제대상 초과 사업자도 면제대상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해당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