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강원도는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강원도내 건설업(공사장),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64개소를 대상으로 징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강원도는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