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함유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도료가 사용되는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VOC(37종)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등은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 및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건축현장, 자동차 정비업체, 도료 판매업체 등 100여곳을 대상으로 공급·판매되는 도료 제품을 특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VOC 함유기준이 설정된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를 사용하는 아파트 건축현장, 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도료 제조업체의 기준 적합 제품 제조 여부 및 기술 개발 동향도 병행하여 조사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강화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2005년 7월 1일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평균 18.2%, 건축용 도료는 14.3%, 자동차보수용 도료는 7.6% 정도 강화됐다. VOC 배출량은 2005년 7월 1일 이전 VOC 배출량을 15∼17% 정도 삭감하게 되며, 오는 2010년에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현행대비 30% 강화)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석철 지역협력과장은 "현재 수도권 도심지역의 오존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것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도료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도료의 용기에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이라는 표시를 한 도료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초과한 환경친화형 도료를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료의 대량 사용자 단체 및 도료 공급자인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도 추진된다. 특히 환경친화형도료 전용 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