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이달 19일부터 8주 동안 날림먼지 발생사업장특 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운송차량이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토사 등 운송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조치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 -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