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혼합 소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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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폐기물 대형소각시설의 효과적인 발열량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 소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생활계폐기물 대형소각시설의 효율적인 발열량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제시됐다.


연구원의 연구결과, 경기도의 일부 소각시설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35% 이상 혼합 소각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기준치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각로 설계기준도 평균 40% 정도로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소각과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음식물류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폐수처리문제와 소각시설의 낮은 가동률 및 발열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는 조건하에 경기도 내 공공 대형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ㆍ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 소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15개 소각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정책 이후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고발열량 현상의 반영 없이 설계된 만큼, 소각용량을 현재의 소각시설 운영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발열량을 고려한 소각용량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형소각시설의 발열량 관리방안을 위한 소각시설 위탁운영사 및 소각시설 설치 시ㆍ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발열량 증가원인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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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3-14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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