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청주시는 농촌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에 나섰다.
농민들의 수거의욕 저하로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감소하고 방치·소각으로 인해 토양과 대기가 오염되는 등 농촌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해소하고 수거의욕을 고취하고자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한다.
수거대상은 농업활동에 사용된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이다. 흙이나 잡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운반이 용이한 크기로 묶어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한국환경자원공사 청주사업소(043-214-4210)로 수거 요청하면 출장 수거한다.
수거보상금은 다음달 초에 수거된 량에 따라 폐비닐은 kg당 130원, 농약용기는 개당 50원의 보상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농사철이 도래하기 전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비닐 재활용으로 자원절약에도 기여하고 보상금도 받는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농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