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자연경관영향 심의제 적용대상이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으로부터 500∼5,000m이내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된다.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철도 건설 등 46개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24개 행정계획,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높이 15m(5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작년말 개정·공포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생태·경관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의 허용 행위,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대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협력금 부과제도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우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환경부 협의 또는 지자체 검토대상)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체화했다. 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안)에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정하고 보전지역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의 협의대상도 명시했다.
이같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종전 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게 된다. 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의 보관·판매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을 차등화해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호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에만 부과했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개발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을 추가해 그동안 제기된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11월중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시행에 대비해 금년 2월부터 실시한 '자연경관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협성대 도시환경연구센터, 7월 완료) 등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자, 평가서작성 대행자 등이 활용할 세부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자연경관 검토지침 등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