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해온 일당이 해양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인터넷을 이용, 암컷대게를 판매하려 했던 이모씨(33·포항시 남구 연일읍)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검거된 이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소재한 W식당의 창고에 암컷대게 1,975마리 아이스박스 79개에 나눠 담은 뒤 판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다른 판매책들과는 달리 인터넷 사이트의 수산물코너를 이용해 한 상자에 암컷대게 25마리를 담아 4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게 한 상자를 사면 한 상자를 더 끼워서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도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터넷 사이트를 역추적한 끝에 이모씨 등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현장에서 잠복 끝에 판매책 일당을 검거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6월1일∼10월31)임에도 암암리에 신종수법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