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폐기물부담금 제조업자 출고실적서 제출기한(3월말)이 도래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 남동공단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4층에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작성 안내 및 접수를 위한 임시 출장소를 운영한다.
제출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지역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업체를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이달 21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5층 대강당에서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출고실적서 작성 방법에 대한 업체 담당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상기 동법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